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여객자동차법, 화물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예외 받아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되는 3개 지구는 부산, 대전, 익산이다. 국토부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 대전의 경우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되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차 실증 지원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년 만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지정이 완료되는 등 높은 지자체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차 서비스 대상 지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