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은 영장청구 기각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들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으로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7대 제강사가 약 6조 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담합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일부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경영진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