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495교에 대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왔는데 한시적으로 7일 미만으로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교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이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