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일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윤상현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상현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사현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