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기한 2회 연장 했으나 결국 자진 취소

식약처는 신약 심사기준에 따라 미프지미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품질 자료 등을 검토하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미흡한 자료가 있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현대약품은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출기한을 2회 연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부 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 자료 제출기한 연장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이때 해당 업체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미흡한 자료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는 업체의 개별 품목과 관련된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현대약품이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제출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