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게이트고메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1~12일 지난 ‘숯불갈비맛 소스’, ‘크림치즈’로 기내식을 제조해 아시아나항공과 에티하드항공에 납품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한 언론 보고로 식약처가 24일 업체를 불시 점검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에서도 작년과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썹 부적합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