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 실시…직권남용 의혹도 감사

앞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나머지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