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 실시…직권남용 의혹도 감사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나머지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