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이다.
홍 회장은 작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이미 계약이 확정됐으니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해 홍 회장 측도 지난해 9월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원고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라며 “원고 측은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