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가 시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그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는 2023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