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월 환산액보다 47만 원 높아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지만, 해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 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하였다”고 말했다.
이현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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