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해양수산부가 국내 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유인책 강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유인책 강화에 나섰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면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 9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조업과 물류업 병행을 막는 입주기업 규제를 푸는 내용의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