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내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