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동경·경제 문제로 월북한 것”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한 A 씨(40)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월북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지만 기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한다고 생각했고 무직인데다 1000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제 상태로 인해 월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6월경 감행한 월북 방법, 탈출 동기 등을 보면 북한 체제를 동경하거나, 북한에 가면 대한민국보다 잘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탈출 행위가 북한 대남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다.
A 씨는 부인했다. 그는 “남한 체제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체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숙지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통일부에 접촉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생각과 달리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월북 과정에서 절도한 배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자 당초 정한 구형 양보다 감경해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6월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