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민선8기 박완수 도정, 조선업체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 길 열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 원→연 2,800만 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돼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직종확대 자격요건 등)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인력수급난 극복을 위해 그 간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부, 산업부 등에 외국인 쿼터 확대, 고용기준 완화,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반영시킨 바 있다.
#도의료원 진주병원, 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도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지난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적정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과 같이 2027년도 개원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적정성 검토 결과, 병상규모는 당초 계획과 같이 30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 총사업비는 1,578억으로 검토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사비·부대비 1,022억 원, 장비비 및 개원 전 운영비 등 기타 투자비는 348억 원, 부지매입비는 208억 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적정성 검토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병원설립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의 수행자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결과, 12월 13일 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축기획 심의, 건축설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하고, 2027년에는 개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평가한 것이므로 실시설계 완료 시점까지 물가 상승분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지원 확대에 발 벗고 나서
경남도는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내 벤처기업 수는 2011년 1,825개에서 2022년 1,316개로 지난 10년간 감소해왔고,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벤처기업 수는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 감소세가 현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역 벤처기업 감소 추세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추진 등 도의회와 협력한 끝에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이 발의하고,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12월 29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유형별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절차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의 정보를 발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벤처기업인의 정보 교류의 장인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으며, 내년에도 이를 지원해 벤처기업 네트워크 교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해 신규 추진되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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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