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2억 1000만원‧퇴직금 300만 원 체불에 국민연금까지 빼내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물질적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학대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 씨(61)의 임금 2억 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명의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 상당을 빼내 임의로 쓴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B 씨를 손과 발로 때리거나 나체 상태로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