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당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MBC의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 대우와 관련해 국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MBC에서는 체불임금 9억 8200만 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MBC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체불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총 9억 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 원(211명)이었다.
이밖에도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해 고용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MBC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고, 7건은 사법처리, 2건은 8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