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 및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