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법리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카허 카젬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 지엠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매월 시장상황 등에 따라 차량 생산대수와 컨베이어 벨트 속도 등을 결정하고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설정했다”며 “컨베이어 속도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강도, 속도 등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는 사실상 한국지엠이 세운 생산계획 등을 토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량 시간 등을 결정했다”며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에게 추가 작업, 특근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작업 통보서 및 작업통보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동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이전에 관할 관청과 검찰 등으로부터 적법한 사내도급이라는 수차례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국지엠이 제공한 작업공간에서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속도·시간을 맞춰 작업을 했고,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장비설비를 구축해 작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한국지엠은 협력업체로부터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받아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라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허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