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인하 요구했지만 1.5% 그대로 부과…방미통위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위해 종합 검토 필요”

SO들은 방발기금 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는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를 매년 방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현행 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SO 업계의 지적이다. SO들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1.73%에서 1.5%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분담금 면제·경감 제도는 SO들에게도 적용된다. 예컨대 전년도 완전자본잠식을 낸 방송 사업자는 올해분 방발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방발기금의 경우 지상파·종편·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SO·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현행 방발기금 제도가 방송 사업자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발기금 관련 고시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라 기본징수율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다. SO는 이러한 추가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SO 업계 한 관계자는 “SO는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공론장 형성, 재난·생활정보 제공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감경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3년 기준 SO의 지역채널 투자 규모는 연간 1127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O 시장에서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이 높다 보니 방발기금 감면에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SO 업계는 공공성을 반영해 전체 사업자를 일괄 감경하거나 흑자와 적자 사업자를 구분해 차등 감경하는 방안 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매출 변화, 방송 시장 상황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기금 부과를 위해서는 미디어 전반의 규제체계 정립이 선행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은 하반기까지 진행되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