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방역대 7호와 역학 9호, 신속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부터 24일 8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했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1월에만 3건 발생하여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5월 강원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 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출산기 3월 전까지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포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하여는 소독과 기피제를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양돈농가에 홍보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