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수시 접수中, 6월 말·12월 말 지급
-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최대 1.6%
[일요신문] 대구시가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아왔던 것.
30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이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부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오는 5월 1~15일, 11월 1~15일 사이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0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1206건, 4억 8000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해마다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꾸준한 관심 속에서 올해도 계속된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