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점 2009년 10월 전인가 후인가
2009년 8월 1일 이전 손해보험사의 100% 보장 상품은 갱신해도 계속 100% 보장받는다. 2009년 8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0월 1일 사이에 가입했다면 처음엔 100% 보장 받았더라도 3년 후 갱신 시점에는 90%만 보장받는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80%만 보상한다.
대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종전에 보상이 안 되던 상해나 질환으로 인한 치매를 보장하고, 치질, 직장, 항문 관련 질환도 보상받는다. 한방이나 치과도 의료급여 대상은 보상을 받는다.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반대로 해외에서 치료받은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입원비는 최고 5000만 원 보장한도 이내에서 10%는 본인이 내고 연간 2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부담한다. 물론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50%를 보장하되 최대 1일당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통원치료비는 일당 최고 30만 원까지, 회당 외래비와 건당 약제비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외래는 연간 180회까지,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한다. 의원급은 1만 원, 병원은 1만 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하고 약제비는 8000원을 공제한다. 통원치료비가 일당 최고 30만 원이므로 180회를 보상받는다면 단순 계산상으로는 5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 갱신한 상품은 보장내용이 또 다르다. 손보사 상품은 진료비의 100%를 보상해 주고 해외 의료비도 40% 보장해준다.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에도 40%를 보상받는다. 통원비도 보험사별로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하다. 생보사 상품은 진료비의 80%를 보상해주는 3년자동갱신형이다. 진료비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통원치료비 보상한도는 최고 20만 원씩 180회까지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에는 본인부담의료비의 32%를 보상받는다.
실손보험의 보상내용은 약관에 정해져 있다. 2009년 10월 1일 상품이 표준화되기 이전 상품들은 보험사마다 또 내용이 다르다. 보험료도 다르다. 실손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 보험금 액수가 많지 않다. 게다가 자질구레하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게 되면 청구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금 당장 약관을 꺼내 어느 때 얼마의 치료비를 보상받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입원을 했는지 통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가입자가 청구해야만 그때서야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아무리 진료비가 많아도 2년이 지나버리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낼 수가 없다. 알면 보상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실비보험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