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주심 재판관은 통상 컴퓨터 무작위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장관 답변서가 헌재로 도착하면 헌재는 첫 변론기일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소추위원은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이 장관을 불러 신문할 수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오늘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이 장관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탄핵 소추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