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로 공사 지연됐는데, 손해금 땅주인에 떠넘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에 나섰다. 계약서대로라면 2012년 12월31일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해야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에 차질이 생겨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서야 이뤄졌다.
그럼에도 LH는 매수인들에게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8억 9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재산세 5800만 원도 매수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LH는 과징금 5억 6500만 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