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제반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종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외에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