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SNS 통해 곽상도 무죄 판결 비판…“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 보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라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