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