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한 신고 접수해 수사 착수”
방첩사는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 전 대변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얻은 군사기밀 등을 지난 3일 발간한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썼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 전 대변인은 해당 책을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부 전 대변인은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뿐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