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두고 여야 상반된 반응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포스코와 KT&G, 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배상 채권 청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 안에 찬성한다고 확인한 피해자는 원고 기준 15명 중 4명뿐”이라며 “정부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을 밀어붙이는 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