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마을 한 곳당 5억원 투입…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가 궁극적 목표
- 주낙영 시장 "행복공동체 마을 가꿔나가는 데 행정력 집중할 것"
[일요신문] 경주시가 문무대왕면 용동2리 일원과 현곡면 하구2리 일원 등 마을 2곳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가 궁극적인 목표다.
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문무대왕면 용동2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폐교가 된 용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마을광장 및 마을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실시설계 착수에 나섰고 오는 7월까지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거친 후 8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곡면 하구2리 마을만들기 사업'도 사업 목적과 사업기간 등이 문무대왕면 용동2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진입로 꽃길, 마을 쉼터, 둘레길, 마을회관 1곳 리모델링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무대왕면 용동2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일한 기간, 실시설계에 나서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오는 7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거친 후 8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로 '문무대왕면 용동2리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일하다.
경주시는 농촌마을의 발전과 방문객 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문무대왕면 용동2리 일원과 현곡면 하구2리 일원 등 마을 2곳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공동체 마을을 가꿔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주시, 노후 경유차 2077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42억 예산 투입해 총 2,077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경주시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다.
7일 시에 따르면 42억 4700만원 예산을 들여 5등급 경유차 1637대, 4등급 경유차 438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등 총 2077대 규모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상한액이 5등급은 3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4등급은 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33톤)은 7900만원, 지게차(18톤)는 1억 2000만원까지 각각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위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주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통‧번역 지원
- 올 연말까지 근로자 취업알선 및 생활적응 상담 등 일상생활 가능토록 서비스 지원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최중헌)가 언어장벽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무료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언어는 △러시아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뱅골어 △필리핀어(영어,따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크메르어 등 총 10개 이다. 이 외 언어는 통번역 봉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알선 및 임금체불 등의 종합상담, 지역 생활적응 초기상담을 비롯해 시정 알짜배기 소식 전달 등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통번역 인력풀 운영사업은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로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6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통‧번역 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통번역 활동가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가졌다.
한편 지난 2020년 설립된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노동,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다.
# 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나서
- 6일부터 대상시설 상시 단속, 위반시 10~20만원 과태료 부과
경주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기와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일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은 전기차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이며, 친환경차 전용추자구역 가능 차량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단속 범위는 기존 신축 시설 중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충전구역 대상에서 모든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대상(아파트 등 포함)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안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사항을 집중 홍보해 과태료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