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시켰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