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강제추행 혐의 1건 추가 기소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씨 등 6명에 대한 준강간방조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부장) 지난 14일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조은 등에 대해 준강간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금산 JMS 본산 및 정씨 등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준강간방조 등 혐의가 소명돼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현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에 대해 또 다른 피해자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정명석이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A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 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