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협조하면 이번주 안에 특별법 통과 가능할 것”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조해준다면 빠르면 이번주 안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행사를 희망하지 않을 때는 공공이 양도받아 집을 매수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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