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5월 20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원활한 신고와 납부 방법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30일)까지 전국 세무서, 전국 시·군·구 합동도움창구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국세)의 10%가 된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군·구 합동도움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 내 합동도움창구를 찾아 신고하면 된다. 단,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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