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5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로, 낙찰자는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용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법원·검찰청, 남양주시청 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과 함께 대규모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찰신청은 15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