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접 참석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이 장관과 대리인, 청구인 국회 측 대리인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분리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이전에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대비했어야 했다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를 일부러 방임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논의된 증인 채택과 현장 검증에 대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