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종목, 대구시 단체(연맹)가 주관…대회도 대구에서 치뤄
- 경북도체육회 "반납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 도체육회 부실한 운영 도마 위…자구책 요구 목소리 커
- 지역 체육인 "경북도체육회의 공정 파탄 어제오늘 일 아냐"
[일요신문]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두고 도민 대화합의 축제가 아닌 반쪽짜리 화합 체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1~24일까지 울진군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37개 경기장에서 23개 시·군 1만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육상, 축구, 농구 등 26개 정식 종목과 승마, 족구 등 4개 시범 종목이 나흘간 펼쳐졌다.
문제는 이 대회 자전거 종목의 엉터리 추진과 경찰 고발 등으로 반화합 체전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도민 대화합의 축제라고 내 세운 도민체육대회가 경북도체육회의 미흡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두고 '도민체전인지 시민체전인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말들도 나돌고 있어, 도체육회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지역 체육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전거 종목에 대해 주관 연맹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궁여지책으로 대구시 관련 단체(연맹)에 대회운영을 의뢰해 대회를 치루었다.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2018년부터 수년 동안 경북자전거연맹 임원들의 공금 행령·사문서 위조 등 사유로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해 운영해 왔고, 이렇게 운영돼 온 연맹은 또 다시 관리위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올해 3월 전원 사임하면서 관리단체 마저 없는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도민체전 자전거대회를 대구시 경기단체(연맹)가 주관하고, 대구에서 대회를 치뤄야 하는 웃지 못할 어설픈 운영으로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가맹경기단체를 관리·지도·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북도체육회가 자전거연맹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커녕 군림하는 자세로 간섭하고 징계, 해산 등의 구태 방식에만 젖어있다는 지탄도 받아왔다. 도체육회의 문제의식과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이 없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중론이다.
자전거 관련 체육인 A(56)씨는 "경북체육회는 충분히 자전거연맹을 정상화 할 수 있었는데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어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비위를 봐주고 감추다 문제가 불거지자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고 관리위원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자 사임을 받아 해산하는 식으로 대처했다"며 "자전거 단체의 관리 계좌를 보면 기가 막힌다. 사심을 버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북도체육회의 이런 공정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분개했다.
- 대회 주관 대구시 단체(연맹), 남은 예산 마음대로 사용 '논란'
더 큰 문제는 이번 경북도민체전 자전거 종목 대회를 주관한 대구시 관련 단체(연맹)가 대회 후 남은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예산 결산 중 잔액이 19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대회 주관 단체(연맹)가 이 돈을 허위로 장부 처리하며 사적인 용도도 사용했고, 이 일로 이 단체(연맹) 내부에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등을 횡령·배임 등 사유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불거진 것이다.
이렇듯 경북자전거단체를 배제하고 대구시 관련 단체(연맹)에 경북도민체전을 위탁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회주관 단체(연맹) 총무이사 B씨는 "모든 예산 집행은 회장, 부회장의 지시에 따랐고 모든 사항은 보고했다. 그리고 잔액은 울진군체육회에서 모두 집행한 것으로 하면 좋겠다했으며, 대회 종료후 집행한 물품이나 카드 결제액은 그대로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체육회 한 관계자는 "경북에서 자전거연맹을 정상화해 대회를 치루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구시 관련 단체(연맹)에 부탁했다.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집행 잔액은 회수하면 별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대회를 진행하면 예산의 용처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정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더욱이 임의로 사용한 돈을 변상하고 채워내면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도체육회의 대응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경북도체육회의 공정 불감증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경북자전거연맹 임원의 공금 횡령·사문서 위조 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을 때에도 수년째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고 비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북도체육회는 자전거연맹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확인했으나, 결과에 대해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횡령 금액을 환수했다.
도체육회 규정에는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는 연맹에서 즉각 배제하고 지체없이 고발조치 또는 징계하도록 돼 있다.
나영조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