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하고 무죄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 단체·인물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에 관여했는데도 시장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