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상고 기각, 김 의원 무죄 확정으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5월 18일(목) 대법원 선고기일이 열렸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오경미 대법관, 김선수·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에게는 검사와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측에서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역시 이날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는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 쟁점은 회계책임자의 보고대상 선거비용이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에 한정되는지 또는 비용지출의 원인사실이 이미 발생한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증액되었고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 선거사무원들이 지급받은 초과 수당 중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형의 개폐가 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주시·양평군 선거국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미신고후원금 4771만 원을을 모금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는 미신고후원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회계책임자에게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와 회계 보고 누락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일부 무죄, 벌금 800만 원)를 선고했다. 이에 회계책임자 측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고, 검찰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비롯한 피고인 55명에 대해 항소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게는 전부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회계책임자 측과 검찰이 각각 쌍방상소했다.
이날 대법원의 쌍방상소에 대한 기각 판결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6672만 원을 모두 반환하게 됐다.
또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80시간,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120시간,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1심에 비해 낮은 면소 내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1심에서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과 선거운동원 등 51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200만원, 추징금 30~200만원 등 벌금 총 8,400만원, 추징금 총 1,963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오면서 상고심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소백을 선임하는 한편 지난 9일 선고기일연기신청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창석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백에는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변호사 등이 포진했었다.
# 김 의원 당선무효 확정에 지역사회 '술렁'
이날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인사들이 표밭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선교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검찰 출신이 내정됐다' '현직 단체장이 총선에 나오고 단체장에는 현직 도의원이 나온다'라는 등의 여러 시나리오까지 나돌면서 이래저래 양평과 여주지역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총선 단골이슈인 ‘제3지대론’ ‘제3정당론’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들썩이고 있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