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풀지 못해 안타까워“…尹정부 성공 위해 백의종군할 것
# 김 의원 본인은 1·2·3심 무죄…회계책임자 벌금형에 ‘당선 무효’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게 됐다”면서 “현행법 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하지만 여주,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의 당선 무효 역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