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 교육자유특구 제외는 매우 아쉬워
[일요신문]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경북도가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됐다.
20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올해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날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올해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됐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돼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한편 경북도는 이미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 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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