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우리 정부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이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임준선 기자정부는 이날 오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