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범위 넘어 감사...재심 청구”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선 '시청사 이전 업무를 부서 내 업무분장 형태로 진행하여 의회 승인을 편법으로 이탈' 주장에 대해 "편법으로 이탈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공무원에게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안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이 확정적 발생 예상' 주장와 관련, "책임의 확정적 발생 여부가 아직 명백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전 부지(백석동 요진 업무빌딩)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미부합'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이전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에 해당해 해당 소재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와 관련, '타당성 조사 예산 미편성'에 지방재정법 위반, '배정된 예산 없이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에 대해 지방회계법 위반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바 있다"며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천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