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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