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정일균·박종필·김정옥·허시영 시의원, 각종 현안 대표 발의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오는 31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일 시의회는 위원들은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수성구1)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비례)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달서구2)를 대표 발의했다.
# 김태우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 미래 꿈꾸게 하자"
-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문화복지위·수성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청년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 나이에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Yonug Carer)'와 '가족돌봄청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른 나이에 돌봄제공자가 되어 2~3인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복지가 아닌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서비스로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한창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이들이 감내해야 할 돌봄의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다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일균 의원 "최적관람석 설치, 사회적 약자 위한 최소한의 배려"
- 20일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문화복지위 안건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기존의 관계법령에는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위치와 관련해 유사시 피난 또는 대피의 용이성 등 '출입의 접근성' 위주로 고려된 측면이 있다.
장애인 등의 관람석이 한 곳에 집중 배치, 뒷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인 점, 비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한 점 등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면서, "최적관람석 설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박종필 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대구시가 보호해야 한다"
- '대구시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비례)는 '대구시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르면,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같은 개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해 온 보건의료·돌봄·운송·환경미화 분야 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 2021년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력확충·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은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 시 지역별로 그 규모나 파급력,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있다 해도 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필수업무 지정·종사지 지원위원회 설치 △재난 발생 시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행평가 등 규정이 담겼다.
박종필 의원은 "그동안 필수업무 종사자는 사회와 공동체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해 왔으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저평가 되어왔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필수업무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 대구시가 그 노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 김정옥 의원 "대구가 전국에서 생활임금 지급 가장 늦어"
-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비례)은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대구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2023년 현재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김정옥 의원은 2024년부터라도 생활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시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 생활임금 시행에 앞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추가 △시의 사무를 위탁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하수급인의 경우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그 대상을 명확할 것 등 △2024년 1월 1일부터 최초 생활임금 적용·지급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 사기진작, 이직률 하락, 생산성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늦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은 만큼 집행부가 내년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허시영 의원 "하이브리드 차량 도시철도채권 매입 전액 면제"
-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달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유치로 약 4억100만원의 지방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는 연간 2800만원 정도의 채권 면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