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항보안공사(사장 류춘열)는 25일 새벽 4시 35분경 인천항 정박 외국선박에서 해상을 통해 무단이탈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15분경 본부 보안상황실에서 CCTV 관제 중 접안선박의 부근 해상의 이상한 물체의 이동을 감지한 즉시 정밀관제를 통해 불상의 부유물과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외국인 선원의 해상 무단이탈로 판단하였으며 자체 대응팀 출동과 함께 인천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와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경비정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부근 해상에서 수영을 통해 무단이탈 중이던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했다.
한편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4월25일 인천 내항에서 무단이탈을 기도한 베트남 선원 1명 검거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무단이탈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류춘열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이번 무단이탈자 검거는 인천항보안공사의 철저한 경비보안감시 시스템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초동대응의 결과”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신종 수법의 무단이탈 사례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항만경비보안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