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관계자는 "청원제도의 개편 취지대로 시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청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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