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부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 발견
- 사실관계 확인·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
- 정상적 내부통제 절차 진행…의도적 보고 지연·은폐 등 전혀 없어
[일요신문]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수천 여건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과 관련해 대구은행은 10일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은 이어 "일련의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했으며,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이 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과 은폐 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나섰다.
이들은 증권계좌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한 개 개설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송되는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한 것은 올해 6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하면 서로, 지난달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