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두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 중이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인 30대 여성 A 씨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A 씨가 마신 액체는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 박리제로 파악됐다. 이는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코팅 관련 업무 담당자인 30대 남성 B 씨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옆에 있던 A 씨가 마신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와 회사 측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변호인을 꾸려 경찰 수사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