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규탄”
양평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양평 시민 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일본 기시다 내각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는 국제법을 어기고 세계시민의 생명을 짓밟는 국제범죄”라면서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핵오염수 투기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계획은 후안무치하고 국가의 국제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한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핵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해양투기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일본 기시다 내각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는 국제법을 어기고 세계시민의 생명을 짓밟는 국제범죄이다. 일본 기시다정부가 어제(8/22) 아침 각료회의에서 24일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핵오염수 투기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이는 지구상 뭇 생명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발상이자, 사고 원전의 핵폭발 오염수를 해양방류하는 최악의 선례이며 OECD선진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무단투기계획은 후안무치하고 국가의 국제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원전의 일반적인 운용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과도 다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2011년 3월11일 지진과 쓰나미로 핵연료 냉각수 공급이 끊겨 핵 폭발이 일어났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을 상당부분 가두는 역할을 하는 피복관이 녹으면서 핵연료까지 녹아버려 1,000여종이 넘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이 되버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000여종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핵종 중에서 64종을 공개했으나 하지만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일체 언급이 없다. 태평양 도서지역 17개 국가들의 모임 PIF(태평양도서국포럼)에서 파견한 전문가 패널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의 일부에서만 샘플을 채취했으며 통계적으로 결함이 있고 편향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오염수 탱크의 내용물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도쿄전력이 핵종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시민단체 전문가의 지적으로 탄소-14와 테크네튬-90이 뒤늦게 포함되기도 하는 등 검사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평가를 맡겼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헌장2조에 자기의 존재 목적을 핵발전의 확산에 두고 있고 핵의 안전에 관한 전문기구도, 중립적인 기구도 되지 못해 평가보고서의 진정성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상세한 자료를 개방하기를 원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 원전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94조 제 2항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권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3항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했고 제 197조와 제 200조에서는 국제적 협력 의무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 1993년 런던협약 제 16회 총회에서 부속서 I의 6항(1996년 ‘의정서 부속서 I’에도 규정함)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단지 핵산업의 요구와 원전 오염수 처리와 보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상보관 대신에 태평양에 핵오염수 무단투기를 공식화하는 것은 태평양 인근 연안국 시민들의 생명권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범세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잔인한 국제범죄이다.
더구나 일본 정부의 무단투기 이후에는 눈치만 보아왔던 핵 강국들과 원전 보유국들은 자국 주민들의 반발로 추가의 핵 폐기물 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하고 천문학적인 처리비용이 드는 상태에서 포화상태인 방사능 폐기물들을 바다 생태계로 방류 아닌 무단투기하지 않겠는가? 이후 바다는 핵폐기물처리장으로서 전락하면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외치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일본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를 철회하고 육상보관하라!
2.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검출된 방사성 핵종의 수와 전체적인 방출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전문가 집단과의 합동 시료 추출에 응하라!
3.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내각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반인륜적 국제범죄를 즉각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4. 핵산업 투자와 성장을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던 미국, 러시아, 유럽 등 핵강국들은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한 일본 기시다 내각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 계획을 저지하고 탈핵원칙에 합의하라!
5. 일본이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기간 30년. 그 누구도 안전을 약속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무단투기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라!
2023년 8월 23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태평양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양평시민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위원회 ,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양평녹색당, 우리지역연구소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 협동조합 자연희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